경제
전세보증보험 임차인 등본 필수인가요?
임차인은 주말부부로 근무 특성상 타지에 거처를 얻어 생활 중 입니다.
본거지에 있는 아내와 자녀가 거주할 전셋집을 얻었으며, 아내와 자녀는 현재 임차 계약 대상지에 거주 상태로 되어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 계약서상 임차인은 근무하는 타 시에 거주하여, 등본에 안나오는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확정일자 효력도 임차인이 아닌 임차인 가족이 거주해도 효력이 있나요?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당사자라면 전입신고를 한 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가족이 전입신고된 날을 기준으로 1일 후부터 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