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인특례 적용문의 전세계약자와 거주자가 다를시
23년 10월 1일 등기완료와 전세계약 잔금완료 하엿습니다
전세계약자본인이주소이전을 하지 않고 가족이 주소이전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확인결과)
상생임대인특례적용에 문제가 없는지요?
전세계약자본인이 아닌 가족이 주소이전거주하고 있을시 상생임대인특례적용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전세계약서 상에 실거주는 가족이 한다라고 별도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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