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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웃음많은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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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특례 적용문의 전세계약자와 거주자가 다를시

23년 10월 1일 등기완료와 전세계약 잔금완료 하엿습니다

전세계약자본인이주소이전을 하지 않고 가족이 주소이전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확인결과)

상생임대인특례적용에 문제가 없는지요?

전세계약자본인이 아닌 가족이 주소이전거주하고 있을시 상생임대인특례적용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전세계약서 상에 실거주는 가족이 한다라고 별도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주택 취득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자 본인에게 임대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나 126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