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하시분들이 일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고용의 범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신중년 적합직무의 경우 지원금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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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정규직 사원인데 직급있는 사람은 결혼기념일 이라구 상품권을 주고있는데 이런건 복지관련 아무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급 유무에 따라 복리후생의 적용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 상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렵습니다.반차 제도의 운영언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며, 일부 직군에만 반차를 적용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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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부양해야 할 친족인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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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지급문의 프리랜서3.3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휴일 근무 여부는 수급인의 재량에 맡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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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개인메신저 내용을 몰래보고 해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근무태만의 경우 그 자체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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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3번의 이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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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4대보험을 두달치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한 당월의 경우 해당월에 부과된 4대보험료를 납부하며 임의로 4대보험을 가산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연말정산 시 환급을 고려하여 임의로 4대보험료를 초과공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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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자 사대보험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미납된 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세금을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사용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신고 후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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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ㅔ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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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실업급여 해당 사항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경영악화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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