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는 24입니다!
저의 공용보험 가입일수는
17.04.01~17.06.01 (월 160정도)
20.03.31~21.12.16 (월 세전 185)
22.06.30~22.08.03 (월 220) 일 이렇게 세 번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 알바가 곧 끝나서 저거 끝나고 바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얼마 받을 수 있나요??
네이버에 제가 하려고 했는데 급여를 어떻게 적어야 할 지 몰라서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이므로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0,12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60,120원일 것으로 판단되며, 예상 지급일 수는 150일입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 때,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ㅔ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