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시설관리 업무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설관리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내부 지침 등으로 정한 업무분장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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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 성과에 대한 업무성과급을 올 해 재직개월수 기준으로 분할지급하면 육아휴직자는 제공받지 못하는데모성보호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기간 중 성과급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내지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성과급이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 등)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어 당해 성과급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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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진행 중 근로감독관 관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무상 임금체불 진정사건 진행 시 담당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임금체불액과 사업주가 주장하는 임금체불액이 상이한 경우 사업주가 지불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전액 지급을 위하여 이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구체적인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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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꼭 받을수 있는 방법 제시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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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휴게장소도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휴게장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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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일할 계산할 떄 무급휴가일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 중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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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사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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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어떤걸로 작성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두번째 근로계약서 양식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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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맞게 들어온건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부담금 및 운영수익에 따라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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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취업규칙은 공시대상이므로 이를 안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달리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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