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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웨이터주임 근무도 4대보험 들어가나요?

나이트클럽 웨이터 주임근무도 4대보험 들어가나요?

친구중에 한명이 성인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주임을 맡고있는데 4대보험에 대해서 전혀모르네요

주말과 야간에 일하더라도 4대보험 들어가야하는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업종과

      상관없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대상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다른 조건들은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