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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콩중이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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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후 잔여업무가 없는상태에서 직원 호출?

저는 오후3시에 퇴근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퇴근후에는 맞벌이부부라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픽업하여 와이프퇴근(6시30분)까지 돌보고 있구요.

그런데 회사의 다른 직원이 업무상 실수를 하여 상사로부터 오후5시에 전직원들 집합하라는 명령을 받아 아이문제로 참여할수 없다고 말하였으나 아이문제는 저보고알아서 하라는 말을 듣고 무조건 오후5시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직원의 실수부분은 저의 업무랑은 전혀관계없는 업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사의 갑질로 신고를 할수있을까요?상사와의 대화는 녹음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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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상 합리적인 이유없이 시업시각 이후에 연장근로를 강요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될수도 있지만 회사의 명령에 꼭 집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절한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시 자체를 갑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갑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핵심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이용

      -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

      업무시간 종료 이후 질문자님의 실수가 아닌 사유로 전 직원을 집합하라는 지시는 좋게 본다 하더라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 내 인사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근시간 이후에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내역을 구비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