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14일 경과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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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노조의 의사결정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권이 있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개별교섭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과반노조인 1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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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 입사기준일 회계년도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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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 종료 시 상실신고 후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 또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상실신고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게 됩니다.상실신고의 통상적인 처리기한은 3일입니다. 신고서류 처리기한은 관할 공단의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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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며, 구두 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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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지각은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시업시각 이전에 회의나 조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지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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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근무 기간이 현제 근무기간이랑 이어져서 퇴직금 합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과거 재직사실과 별개로, 근속관계가 단절된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새로 기산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1개월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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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정도 근무한곳에서 임금을 체불당한거같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9,300원으로 172,050원, 9,160원으로 229,000원으로 임금이 산정되며, 경우에 따라 근로소득세 내지 고용보험료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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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월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1)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1,914,440원, 2)연장근로수당은 월 평균 656,704원, 3)야간근로수당은 월 평균 238,802원이 되며, 합산한 총 금액은 월 평균 2,809,946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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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대보험종류와 요율좀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포함됩니다.2.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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