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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천사
전기천사22.07.17
연차개수 입사기준일 회계년도 기준 질문드립니다

만약 2021년 7월1일에 입사했다면

1년후 2022년 7월 1일에는 몇개가 생기는게 정상인가요

제가 알기론 입사기준일로 하면 15개가 생기고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지금 14개가 되어 있는데

둘중에 어느기준으로 해야 되는건가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입사일기준인데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인사담당자에게 가서 좀 따져볼려구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는 2022년 6월 1일까지 1개월마다 1개씩 11개, 2022년 7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경우는 2022년 6월 1일까지 1개월마다 1개씩 11개는 동일하고, 2022년 1월 1일에 7.5개 발생입니다.

    현 시점에서 회계년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만, 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은 근로자 퇴사시 적용되는 것이고, 계속 재직 중이라면 회계년도 기준을 따르는 것이 위법이 아닙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하여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기 이전에 11개,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회계연도에 관하여는 회사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개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2.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할 경우, 근로자 퇴사 시점에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재정산하여 부족한 부분은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만약 2021년 7월1일에 입사했다면

    1년후 2022년 7월 1일에는 몇개가 생기는게 정상인가요

    제가 알기론 입사기준일로 하면 15개가 생기고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지금 14개가 되어 있는데

    둘중에 어느기준으로 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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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중에는 회계연도기준에 맞추면 됩니다.

    퇴사시 정산합니다.

    재직중에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사시 정산하니까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21.7.1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21.8.1 1개, 21.9.1 1개.... 22.6.1 1개까지(최대 11개)

    22.1.1 : 15*(6/12) 발생

    23.1.1 : 15개 발생 예정.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및 부여하는 것이지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 및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 부여한 연차휴가보다 많이 계산되면 그 차이분만큼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022년 7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