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2023년 7월 입사자인 경우, 2026년 연차를 몇개 부여 하는게 맞나요?
회계연도 기준 2024년이 1년차라고 봐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입사당시 2023년 7월부터 1년차라고 봐야되는건가요?
15개를 부여하게 되는경우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1.이라면 2026.1.1.에 최대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다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23년 7월 입사자의 경우 2026년 1월 1일 기준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7년 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