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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일 기준으로 하게되면 예를 들면 1년이 되는 달이 2026년 4월 1일부터이면 2027년 1월 1일부터 회계일 기준으로 적용하는건가요??
적용 시점과 예시가 궁금합니다.
예시
1) 입사일 2026년 3월 21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 적용시 27년 1월 1일부터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6년 3월 21일
입사라면 27년 1월 1일에 11.8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1.8일=(입사년 재직일286일÷365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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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매년 1.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2027.1.1.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면 됩니다(회사마다 회계연도 기준일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연초를 회계년도의 기준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와 같이 2026년 3월 31일에 입사했다면, 2027년 1월 1일에 정상적인 근로를 전제한 연차15개에 대한 비례연차를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