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상여금 200% 있는데 퇴직금 정산시 상여금 포함 계산하여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다만 임금성이 없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임금총액 및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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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생한 연차를 매월 한개씩 정산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매월 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퇴직 시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중 기지급된 연차일수 및 기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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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근무후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다가 조기취업은 기준이 언제 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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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예정인데, 사측에서 재계약 시도를 했다는 정황은 어디서 파악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재계약 요청을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기재하여 상실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다투게 됩니다.이와 같은 경우 당사자가 각각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며, 입증자료로는 녹취록이나 촬영된 사진, 사직서류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재계약 요청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당사자가 재계약 요청임을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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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5일을 근했다면 1일의 유휴와 1일의 무휴를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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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알바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타 사업장에서 겸직을 하는 것만으로 본 사업장에 별도의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의 피보험자격이나 4대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 사업장이 이를 인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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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금 미지급시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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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직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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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반드시 한달전에 내야하나요?구두의사표시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기의 기간 경과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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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간 연차사용 사용가능여부 및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이월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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