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인데 회사의 국민연금 연체사실 확인했을 시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이 미납된 경우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므로,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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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는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18개월 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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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충족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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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폐업시 직원 통보 꼭 한달이 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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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임금체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중에도 임금체불 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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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급여 관련 사규 작성 중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휴직 중 회사가 지급되는 금품은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는 금품 중 하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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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인정일에 대해서 물어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은 구직 활동 방법과 취업특강 프로그램 동영상을 통해 이직 시 재취업활동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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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강제 이동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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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및 금전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기간 중 타 사업장에 임시로 취업하였더라도 원직복직을 신청취지로 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되며, 이 경우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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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퇴직금 발생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발생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만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금이 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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