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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거북이23
행운의거북이2322.09.27

산재 처리 급여 관련 사규 작성 중 문의

안녕하세요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유무와 관계 없이 100%의 임금을 주고자 직원 복지 관련하여 산재 관련 사규를 작성하는 중인데, 궁금한 것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산재 처리 시

-> 근로복지공단에서 70% 휴업급여 지급 + 회사 자체 복지로 30% 비과세 임금 지급

2. 근로자가 산재 미처리 시

-> 회사 자체 복지로 100% 통상 임금 지급

위 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급여항목(과세)로 지급하면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산재 미처리 시, 임금을 과세100%로 지급해야 하는지, 과세70% 비과세 30%로 지급해야 하는지, 비과세 100%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 처리시

    산재로 인한 휴업 기간에 공단의 휴업급여 이외에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비과세로 처리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는 일반적인 비과세 수당에 해당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비과세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문은 세무사께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2. 산재 미처리시

    이 경우에도 1번의 답과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 중 회사가 지급되는 금품은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는 금품 중 하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산재처리시 비과세로 30%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해야하는 바,

    임의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산재미처리시

    사실상 공상처리를 규정하는 것으로 추후 근로자가 산재제기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진행하더라도 100%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실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바, 과세대상입니다.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항목에 해당해야하는 바, 세무자문받아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어떤 항목으로 비과세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결국 회사가 산재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부분인데,

    제 사견으로는 산재요양기간 동안 지급되는 부분도 임금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등 다른 방법으로 세무처리가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도 세무사님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