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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물수리210
신기한물수리21022.09.27

관리감독 및 금전보상 문의드립니다.

IT 프리랜서 개발자 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후 1개월 정도 후 취업을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이 아닌 무조건 금전보상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또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사용자에게 관리 감독을 받았다 라는 항목에 해당 되려면

본인 : 병 업체 (IT 인력파견업체)

관리감독 : 갑 or 을

이런 계약 관계일 경우 실제 관리 감독을 갑이나 을 업체 담당자에게 받았어도,

피신고자를 병 업체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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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네, 부당해고 이후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셨다면 원직복직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금전보상 명령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파견근로자로서 갑 업체에서 근무하셨더라도,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병 업체 상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 중 타 사업장에 임시로 취업하였더라도 원직복직을 신청취지로 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되며, 이 경우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직복직으로 신청해도 상관 없습니다.

    피신고자를 병업체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이 아닌 무조건 금전보상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금전보상 명령해야합니다.

    취업한 사실이 확인될 겨웅 원직복직 구제실익이 없는 바, 불리하게 판단받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사용자에게 관리 감독을 받았다 라는 항목에 해당 되려면

    본인 : 병 업체 (IT 인력파견업체)

    관리감독 : 갑 or 을

    이런 계약 관계일 경우 실제 관리 감독을 갑이나 을 업체 담당자에게 받았어도,

    피신고자를 병 업체로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상 주체인 병업체 상대로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셨는데 이미 다른 회사에 취업 중이시고 원직복직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말씀해주신 관계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감독은 다른 업체 소속 담당자로부터 받았다 하여도, 일단은 원 소속인 병 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신 후 필요 시 갑 또는 을 업체 소속 담당자에게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