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및 금전보상 문의드립니다.
IT 프리랜서 개발자 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후 1개월 정도 후 취업을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이 아닌 무조건 금전보상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또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사용자에게 관리 감독을 받았다 라는 항목에 해당 되려면
본인 : 병 업체 (IT 인력파견업체)
관리감독 : 갑 or 을
이런 계약 관계일 경우 실제 관리 감독을 갑이나 을 업체 담당자에게 받았어도,
피신고자를 병 업체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네, 부당해고 이후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셨다면 원직복직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금전보상 명령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파견근로자로서 갑 업체에서 근무하셨더라도,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병 업체 상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 중 타 사업장에 임시로 취업하였더라도 원직복직을 신청취지로 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되며, 이 경우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직복직으로 신청해도 상관 없습니다.
피신고자를 병업체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이 아닌 무조건 금전보상으로 신청해야 하나요?네 금전보상 명령해야합니다.
취업한 사실이 확인될 겨웅 원직복직 구제실익이 없는 바, 불리하게 판단받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사용자에게 관리 감독을 받았다 라는 항목에 해당 되려면
본인 : 병 업체 (IT 인력파견업체)
관리감독 : 갑 or 을
이런 계약 관계일 경우 실제 관리 감독을 갑이나 을 업체 담당자에게 받았어도,
피신고자를 병 업체로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상 주체인 병업체 상대로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셨는데 이미 다른 회사에 취업 중이시고 원직복직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말씀해주신 관계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감독은 다른 업체 소속 담당자로부터 받았다 하여도, 일단은 원 소속인 병 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신 후 필요 시 갑 또는 을 업체 소속 담당자에게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