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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당나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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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퇴직금 발생여부 문의드려요

제가 오늘 아파서 1일 근무를 가지 않았습니다 ㅠ 그런데 이게 퇴직금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퇴직은 10월 1일날 하며 1년은 다 채우고 나갑니다! 결근해도 한달에 60시간 이상 하면 퇴직금은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퇴직금에 지장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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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발생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만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금이 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하더라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오늘 아파서 1일 근무를 가지 않았습니다 ㅠ 그런데 이게 퇴직금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퇴직은 10월 1일날 하며 1년은 다 채우고 나갑니다! 결근해도 한달에 60시간 이상 하면 퇴직금은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퇴직금에 지장이있을까요

      결근해도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 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결근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시면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오늘 아파서 1일 근무를 가지 않았습니다 ㅠ 그런데 이게 퇴직금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퇴직은 10월 1일날 하며 1년은 다 채우고 나갑니다! 결근해도 한달에 60시간 이상 하면 퇴직금은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퇴직금에 지장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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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습니다.

      재직기간안에 결근,조퇴,휴직으로 인해서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실제 근로시간이 적어도),

      재직기간 계산에 영향이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무중 결근이 있다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최종 퇴직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및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아파서 하루 출근하지 못한 것이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