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자발적 퇴사,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데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둘 중 하나가 그만두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뭘 어떡하냐"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자진퇴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A직원의 사직의사표시가 불분명하다면 해당 직원에게 사직처리에 앞서 출근을 촉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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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및 주유비 퇴직금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식대나 주유비의 경우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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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관련해서 신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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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트레이너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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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지급시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방식을 사용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일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해당 부담금 및 운용수익금으로 퇴직급여액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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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의 제기 하였는데 DC형 이라고 합니다. 명세표나 증빙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여부에 대한 확인은 사업주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에게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연금규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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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30일 이전에 통보시 법적인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전직 명령에 대하여 사전통보기간은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당사자와 협의를 거친 경우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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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절로 계약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당사자간 별도의 갱신의사표시 없이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기간제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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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는 민주노총 소속이어야지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과 노동조합 사이에는 관계가 없으며, 미가입 시에도 근로기준법 내지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다만 사업장에서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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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임금체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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