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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탄33권총
비비탄33권총

퇴직금 이의 제기 하였는데 DC형 이라고 합니다. 명세표나 증빙 못받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일단,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거부 및 연차수당 기준 변경 신청과 함께 노동청에 진정 넣었습니다.

다른건 받을 수 있다고생각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순수 퇴직금의 경우 제가 계산한 것보다 100만원 이상이 모자란데,

DC형의 특징을 보면, 모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엔 DC형인지 몰랐으니까요.

근데 회사 내 사람들은 자기가 DC형인지 아무도 몰랐으며,

설사 DC형 운용이 맞다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는 무언가 저에게 증빙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 명세표나, 증빙도 받지못하고

금액만 통보 받았습니다.

IRP 계좌로 입금되지도 않았고,

600만원 정도가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회사말로는 연차수당도 포함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진짜 DC형이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시켜서 월급통장으로 사용하던 은행 거래내역을 뒤져봐도 나오지않습니다.

확인할 방법있을까요?

사실 연말정산, 연차로 사기를 당해서 못믿겠는 마음이 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여부에 대한 확인은 사업주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에게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연금규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된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해보시고(연락해보세요), 해당 은행에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c형은 연간임금총액 1/12을 납입해야합니다.

      임금에 포함됨에도 미납된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노동청 진정또는 지연이자포함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할것으로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