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되어있어도 일반 지급이 가능한가요?
※ 글이 조금 길어도 제발 도와주세요.
19년 입사. 23년쯤 DC형 중도 가입.
가입서류에는 19년도 가입으로 기재됨.
24년 5월 퇴사. DC형은 적립액 0원.
회사 측에선 퇴직금을 일반 계산법으로 지급하겠다 함.
<현재>
임금 약 600 + 퇴직금 체불로 진정 접수 후,
간이대지급금 1천만원 수령.
남은 퇴직금 민사소송 진행 할 예정.
노동부에 진정 접수 진행 시,
담당관님이 말씀 :
" 퇴직금은 그냥 일반 계산법으로 받기로 회사와 구두상으로
얘기가 오간게 있어도 이게 나라 돈을 받는거라서 어쨌든
DC형에 가입이 된걸 무시할 수가 없기에 일반 계산법이
아닌 DC형 연금으로 계산해서 받아야한다. "
언급 후 서류를 처리하심.
회사측에선 :
" 노동부에서 그리 말했어도 회계법인 쪽에서는
퇴직연금에 가입만 되어 있고 운영되지는 않았으니
DC형으로 정산될 수가 없다고 했다. "
라며 일반 계산법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임.
<질문>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일반 계산법으로 받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DC형으로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원금 자체는 일반 계산법이 높지만
이자가 포함되면 아무래도 DC형이 높습니다.
DC형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운영되지 않았으면
DC형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그래도 DC형으로 해주십사 요청할 수가
있는건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자 계산도 어렵고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하는건지 갈피를 잡지못해 아직
민사소송 상담일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니 지연이자를 포함한 퇴직연금을 납입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가입된 상태라면 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았다면 이후부터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 상담전인것 같은데 조속히 법률구조공단에 예약하여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 가입자에게는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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