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거부 정당사유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의 거부 및 그 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내용이나 지시에 따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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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쓸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8.3부터 9.3까지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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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할때 지각을 몇번 했더니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각한 시간을 누적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는 실제 지각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질의와 같이 횟수를 기준으로 소진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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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 중 급여에서는 매달 공제를 하였으나 4대 보험 중 국민 연금만 3달 미납 하였을 때 해당 기간 납부를 하면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기여금 납입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공제 후 미납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건강보험 외에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당 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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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발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합니다.월세는 사업소득, 국민연금은 이전소득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하여 담당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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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직 후 채용연계형 인턴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후 신규입사하는 경우 해당 채용전형에 따라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호봉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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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을 변경할수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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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법 10조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법령, 조례, 예산에 따라 규정된 내용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이더라도 예컨대 입법권자가 예․결산심의권을 행사하며 관련된 예산을 삭감․폐지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예산의 수립시 반영치 않는 등의 경우 이는 단체협약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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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중도퇴사 2개월 전 사전 통보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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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휴날 출근하면 특휴수당받아야 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교대근무자 중 일부 조를 제외한 다른 조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 내지 휴무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출근한 조의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간외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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