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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이구아나126
수줍은이구아나12622.09.22

실업인정일을 변경할수 있을까요ㅠㅠ

그당일에 개인사정이있는데 하루전으로 땡기거나 다음날로 바꿀순없는걸까요?? ㅠㅠ


변경가능한지알려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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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1주~4주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해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부득이 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변경을 신청하거나 그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