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1주~4주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해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부득이 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변경을 신청하거나 그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