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단순히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압박이 있었던 것만으로는 권고사직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다만 상급자가 실제로 퇴직을 종용하는 언행을 하였다면 권고사직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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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그만두면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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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규정에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 산정방법을 상회하는 퇴직급여 산정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장해보사일시금의 퇴직급여에의 가산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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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직원 신고 방법과 신고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형식적으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해당 인원들의 명의로 고용지원금 수급 시에는 지원금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는 관할 담당기관에 신고 내지 고발이 가능하며, 고발의 경우 고발인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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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정기상여금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서 작성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근로조건을 기재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계속해서 출퇴근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으로 설정하여 근로계약서에 이를 기재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사용자가 은혜적/복리후생적 금품으로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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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수령거부통지서 입증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무수령 거부 통지의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노무수령을 막을 수 있는 방식(전원 차단 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형식적으로 노무수령 거부 통지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로 업무지시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노무수령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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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알바 1년이상 퇴직금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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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수령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사용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유급휴가가 이미 부여되었다면 임의로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환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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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임금 지불과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네이버에서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용역계약의 형식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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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9월 26~29일 냈었는데 사정으로 인해 휴가가 다가오기전인 21일날 퇴사를 한경우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가사용일 전에 퇴사하여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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