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임금 지불과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2022. 09. 22. 08:36

네이x의 지식IN에서 네이X가 일정 조건을 가진 사람들과 약속을 하고 조건을 충족시키는 답변을 해주면 네이X페이를 주는 경우에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구두계약이나 사전의 충분한 조건에 대한 약속이면 근로계약서가 작성됐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그리고 이 경우에 네이X페이로 대가를 주는데 통화(원)로 주지 않지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관계 하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사용자가 정한 사내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례라고는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근로계약이 아닌 사인 간에 업무를 의뢰하고 이를 수행해 주는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 받는 형식의 위임 계약의 형태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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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네이버에서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용역계약의 형식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9. 2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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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 09. 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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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2022. 09. 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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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임 도급에 해당할지언정 근로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도 논의될 실익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2022. 09. 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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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답변의 대가도 임금이 아니므로 통화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2022. 09. 2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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