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관계 하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사용자가 정한 사내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례라고는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근로계약이 아닌 사인 간에 업무를 의뢰하고 이를 수행해 주는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 받는 형식의 위임 계약의 형태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