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직원 해고 절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 여부나 해고 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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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임금관련 위법사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한도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의 합계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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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하루만에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따르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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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월급액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일 휴무 시 임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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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직서 제출이후 욕설로 인해 사무실에 있기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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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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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체불임금을 확인받은 후에는 확정판결이 없어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지급가능하고, 이에, 기존처럼 소송제기(법률구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송 없이 곧바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신청·발급 가능(재직 근로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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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환의무가 있는 금품의 유무와 별개로 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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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 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 외에 근무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지각과 관계없이 임의로 소정근로일 외의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다만 지각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에 따라 인사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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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근무 계약직 휴일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다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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