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했는데 신원보증서로 인보증 2명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취업 시 사용자가 신원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보증보험이 아닌 신원보증인을 지정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신원보증인을 지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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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취득신고와 상실신고일이 잉ㄴ접하여 이루어지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취득신고 직후 상실신고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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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수정 3회 요청 시, 급여에서 차감한다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지각이나 조퇴 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질의와 같이 출퇴근 시간 수정에 대한 벌칙으로 근로시간을 감축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이를 방해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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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 이후 고용관계가 게속되는 경우에 발생하며, 질의와 같이 일용직의 경우 매일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1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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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연차 발생 유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7.8.일자로 해당기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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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1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2,392,042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약 2,232,842원으로 산정됩니다.소득세 및 4대보험료는 근로자별로 상이하게 책정됩니다.월~목 4일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약 955,205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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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건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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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단체교섭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단체교섭권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적용이나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 등 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에 관한 보호 규정의 적용이 제한됩니다.한편, 노동조합은 반드시 단체이어야 하므로 적어도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없거나, 1명에 불과할 경우에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상실한 것으로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와 협의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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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 곳에서 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2.통상적으로 임금 지급 시 세금신고 등을 위하여 신본증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을 스캔 또는 촬영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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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퇴사통보를 받았는데 뭘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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