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 주방 직원 월급 제대로 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질의와 같이 1일 9시간(휴게시간 제외) 주6일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세전 2,467,612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질의의 경우 세전 급여가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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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시 수당 항목 추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구성항목 및 임금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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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재직 후 퇴사시 1년미만재직시 발생한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의 청구는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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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은 상황도 권고사직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고용관계의 해지를 근로자에게 권고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사용자가 고용관계 해지 의사가 없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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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연차휴가 대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뮤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매주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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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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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 다닌 후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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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추석, 설 등 공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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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 다른 직장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중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 및 겸직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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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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