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회분할 더 해줘도 관계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질의와 같이 마지막 휴가의 시작일은 출산으로부터 90일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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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나열한 경우 이 외 사유로는 징계불가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게 됩니다(1992.5.12.선고 91다27518판결, 1992.9.8.선고 91다27556판결 등 참조).질의의 경우 징계사유에 관한 규정이 열거적 규정으로 되어 있다면 징계사유는 해당 규정에 따라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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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나열한 경우 이 외 사유로는 징계불가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의 내용 상 징계사유를 열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열거적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열거된 사유 외에는 징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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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이상이됐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수습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비과세 항목을 감액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변경되는 항목 및 금액에 따라 통상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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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주휴 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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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월 상한액인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제한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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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직무의 변경이나 부담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도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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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이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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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인데 징계의 일환으로 임금 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징계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 징계의 종류 중에서 시행이 가능합니다.다만 본래의 징계사유에 상응하는 징계처분보다 감경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처분이나 근로자에 대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감봉의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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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평균임금 계산 시기를 변경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할 당시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의 변동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 상 합의 자체만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평균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종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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