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1회분할 더 해줘도 관계없나요?
배우자 출산휴가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회분할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분이 1회분할이 아닌 2회분할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 혹시 문제가 되는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분은 해당건에 대해 동의하셨으며 2회분할은 90일이내에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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