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프리랜서?
9월10일부로 산전육아휴직이 들어가고
10월 10일부터 3개월간 출산휴가
그 후엔 산후육아휴직으로 들어갑니다.
아는 분께서 제의가 들어와서요.
기존에 하던 직종이랑 아예 다른부분이고
프리랜서로 일하는게 어떻겟냐는데
주 15시간 미만, 금액 150만원 미만이면
가능한걸까요?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하지는 않지만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휴가나
휴직기간에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또는 출산휴가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4조). 이 때,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이 150만원 미만이면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월 상한액인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