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하여는 동법 제73조를 준용하므로(동법 제77조), 육아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상기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