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 프리랜서가능할까요?
9월10일부로 산전육아휴직이 들어가고
10월 10일부터 3개월간 출산휴가
그 후엔 산후육아휴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별도로
프리랜서로 일할수잇을까요??
그럴경우엔 받는돈이 얼마 미만이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및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하여는 동법 제73조를 준용하므로(동법 제77조), 육아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상기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하지는 않지만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휴가나 휴직
기간에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 월 소득 150만원 이상이 발생한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