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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악어201
섹시한악어20122.09.1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 프리랜서가능할까요?

9월10일부로 산전육아휴직이 들어가고

10월 10일부터 3개월간 출산휴가

그 후엔 산후육아휴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별도로

프리랜서로 일할수잇을까요??

그럴경우엔 받는돈이 얼마 미만이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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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및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하여는 동법 제73조를 준용하므로(동법 제77조), 육아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상기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하지는 않지만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휴가나 휴직

    기간에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 월 소득 150만원 이상이 발생한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