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여성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19. 08. 30. 17:01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프리랜서는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자유롭게 일하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프리랜서 여성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019년 7월 1일부터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들에게도 출산전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50만원,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급여 신청서
    - 소득활동 증빙서류
    - 유산·사산한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시기: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경과 후 신청.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신청!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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