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의무인가요?
현재 회사에 총 7명의 프리랜서가 근무하고 있고,
법 개정으로,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낮은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들도 5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받고 있어요.
정규직의 경우, 출산휴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는거로 알고있는데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걸까요~?
지급하게 된다면 휴가/휴직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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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 신고만 한 것이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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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프리랜서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