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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사랑스러운코뿔소
육아휴직후 프리랜서로 근무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산재만 가입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프리랜서가 고용산재 가입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회사 마음대로 근로조건등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아래를 근거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시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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