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일수 이게 맞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종전의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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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 및 퇴사 효력발생일 전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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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촉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질의의 근로자의 경우 그 이전에 퇴사하게 되므로 연차수당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 사용계획 제출 후 실제 사용하지 않았거나 노무수령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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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적용 대상자 아닌 부장급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가 응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부장급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였다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결정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부장급 근로자들의 조합원 자격 내지 단체협약 적용 여부에 대한 교섭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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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의 상관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시행 대상에 대하여는 일부 예외를 두고 있으며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다만 각 규정별로 적용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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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사업소득(3.3%) 원천공제 취소 후 근로소득으로 변경시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에게 원천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원천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부담분은 관할 공단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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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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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시, 부당이득 배액징수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 승인 시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초과하는 급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사업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평균임금의 30퍼센트에 대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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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정관에서 주주총회 의결사항으로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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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종료 후 3개월전 퇴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과 산정기간에서 각각 제외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전 정상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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