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교대 4근1휴 4근2휴 4근 1휴 16일 주기 통상임금 기준 시간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나, 교대제 주기 16일 중 합산한 소정근로시간이 96시간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지급 기준..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2.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시기가 만료된 시점에서 지급하게 됩니다.3.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평가
응원하기
연차사용촉진제 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시기 중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연장된 사용기간 중에는 연차사용 촉진을 시행하더라도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사업자폐업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사실상 지휘감독하에 있어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느앟ㄴ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시업시각 이전 내지 종업시각 이후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수당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수당은 소득구분 상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포괄임금계약에 의한 야가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해고 시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 금품청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기준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은 근로계약을 개시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정산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사유서? 퇴사사유서? 사직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사유서의 작성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퇴사를 정정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 이직사유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의 존부나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직접 다툴 수 있으며, 이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알바 근무시간 조정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임의로 휴무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