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에 퇴사한 직원의 연차사용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8월 말일까지 개근 시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기준법에 상회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한 것이 아니라면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정산 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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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추석 대체공휴일 대체휴무 적용 유무의 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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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말고 취업준비 라는 카드나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준비제도라는 명칭의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적용됩니다.지원진청 승인 시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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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유급휴가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의 경우 실근무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유급휴가기간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합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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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육아휴직 4대보험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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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실근로시간이 11시간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809,945원이 되어야 하며,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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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전환 약속에 대하여 증빙이 가능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전환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취업규칙은 사업장에 서면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합니다.정규직 전환 약정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 상기와 같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받는 대가로 법인 등에서 하는 업무의 결과물은 법인 등을 저작자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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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무단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에는 대체근로자에 대한 비용이나 중단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무단퇴사의 경우 사직의 효력발생일까지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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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일수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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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챃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각각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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