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일 마다 알바 월급 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기간과 지급기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질의의 경우 8.7.부터 8월 말일까지 발생한 임금이 9월 10일자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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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다가 회사에 일이 없어져서 3개월 쉬기로하고 9월에 다시 일하기로했는데 만약에 일을 계속 못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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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짜리 단기 알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일 근무 시 주휴수당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휴무일을 별도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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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육아휴직을 하였을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법정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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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8시간 근무 급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만 발생한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1,914,440원, 휴일근로수당은 439,6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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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8시간 근무시 받아야될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1주 40시간 및 휴일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월 평균 1,914,440원이되며, 월 4회의 휴일근로수당은 약 439,68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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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에 대한 해석을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일이나 주휴일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이는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 기재 의무 위반에 해당함과는 별개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사용자의 지시 등에 따라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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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해석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주1일의 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보장하여야 할 휴일은 1)주휴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일요일 제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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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근무가 초과(연장)근무일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전에 포괄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의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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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020년 8월24일~2022년 8월23일 (근무시간 당일 06:00~ 익일 04:00까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일 및 근속기간은 시업이 속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말일은 2022.8.23.이 됩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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