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 근로자 채용 시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1개월 이하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1개월 이하의 단위기간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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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하던일이 포장인데 기계를 다루는 포장설비를 시키려 해서 퇴사 관련 실업급여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작업방식이 변경된 것이 불과하다면 계약외 업무로 보기는 어려우며, 업무 내용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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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 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중간퇴사 시 이미 부여된 연차휴가를 공제하거나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더 많은 일수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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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시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월 25일부터 말일까지 6일간 또는 4월 유급근로시간에 비례하여 4월자 임금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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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해고 통보에 관하여 보상 받을 길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급여수준이나 인간관계에 관한 사항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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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조리사 휴업수당, 연차, 퇴즉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방학기간 중 휴직에 대하여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기로 동의하였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휴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다만, 노사 당사자 간 특약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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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주휴수당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일급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개시 시점이 5월 1일인 경우 유급휴일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5월 1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의 개시시점은 5월 2일이라면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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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청구취지 변경 기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신청 취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제신청을 하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신청취지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으며, 별도로 신청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중앙노동위원회 재심구제신청 기간은 초심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심신청 시 초심신청판정에 대한 당/부당을 판단하므로 신청취지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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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기존의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지원금 수급요건 판단 시 계약만료는 감원방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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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로 인한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11일2)2019.7.1.발생일수 : 15일3)2020.7.1.발생일수 : 15일4)2021.7.1.발생일수 : 16일5)2021.7.1.~2022.5.6. : 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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