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차 정산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정산의 관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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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직원 사직서 반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 금지 기간의 위반 문제로 인하여 사직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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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정산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연차수당의 정산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내용의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사업장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내용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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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견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사고나 손해의 발생 경위에 따라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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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사업자등록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상 고용지원금의 경우 각 지원금 별로 수급요건 및 수급조건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수급요건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일부 지원금의 경우 겸직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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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고용승계 후 퇴직연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부담금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하게 되며, 그 가긴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승계된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부담금 납입 주기가 적용되는 경우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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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최저시급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내녀 1월 1일부로 인생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며, 임금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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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 사고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원치료 중 휴업이 아닌 출근이 이루어지는 경우 산재보험법 상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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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후 이직 시 사대보험 상실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기의 기간이 경과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공단에 직접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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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약정휴가의 유무급 처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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