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회사 계약이 끝나고 퇴사처리를받아 퇴직금 수령 후 다시 계약해서 입사했는데 계약끝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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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질문있습니다. (하극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여기서 직장 내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는 직급 상의 우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회적인 관계상의 우위를 포함합니다.이와 별개로 직접적인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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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를 근로자가 혼자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공제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이 먼저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지원대상 청년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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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자관련 수당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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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초과의 육아휴직시 퇴직연금 산정기준과 연차 생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 전년도 부담금 수준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은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발생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연차휴가의 산정기간 및 발생일은 다른 근무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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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여부와 퇴직금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이직사유의 정정은 퇴직금의 지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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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부당해고 구제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실질적인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자진퇴사를 기재한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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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약정에 의하여 근로조건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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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일도 근무한 날짜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에 의하여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무일은 근로계약이나 사업장 내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딥니다.월 유급시간 수에는 무급휴일 내지 무급휴무일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 유급시간 수는 30일에 미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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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보다 더 일했을 경우 실업급여 더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추가된 1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지 또는 연장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가급적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사용자로부터 교부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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