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연봉책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월 급여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정적으로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정야간근로수당을 정하여 산출한 월 급여로 연봉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주를 초과하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단위기간 중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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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회계연도 퇴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1번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3번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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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후 복지할때 연차개념과 개근의의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약정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결근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출근율 80퍼센트 미만 시의 개근이란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것을 의미합니다. 휴가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합니다.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최대 9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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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월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 1)의 경우 203,226원, 2)의 경우 1,016,129원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1)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219,8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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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월차 사용 시 발생되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질의와 같이 이를 준용하여 약정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보상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지침 등으로 임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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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무단결근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고,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해고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2.통상해고 시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3.무단결근으로 해고해더라도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의 효력 발생일 이전 30일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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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시설관리 근로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약 194.67시간이며, 월 연장근로시간은 약 141.95시간, 월 야간근로시간은 약 81.12시간으로 산정됩니다.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시간당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4,104,952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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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을 며칠전에 알았는데 이자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까지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금품청산이 14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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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분할지급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진정이 취하된 것이 아니라면 재진정 및 이에 따른 형사절차의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합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분할한 지급기일 및 지급일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형사처벌 시 양정이나 수위는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며, 합의의 경위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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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회사 퇴직금?위로금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그 지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위로금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갈음하는 내용의 별도의 합의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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