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근무자 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 영업일 중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포괄임금계약 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을 나누어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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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점술집의 수익이나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역술인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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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노동자인데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동료 근무자의 진술 등을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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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님 식당에서 고용보험 가입 후 단기계약으로 일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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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요양승인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2.7.27.부터 요양기간이 승인되었다면 해당일로 소급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사고발생 이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금품은 휴업급여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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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도 있으나 사용 못한거 퇴직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가 시행되더라도 실제로 휴일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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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초 연봉협상이 연봉통보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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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년에 22개인데 여름휴가가 연차에.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질의의 여름휴가가 연차휴가 대체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로 대체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없이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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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15년차 근무면 1년에 연차가 몇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만 14년 근무한 시점에서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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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 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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