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1년에 22개인데 여름휴가가 연차에.들어가나요?
주식회사이고 중소기업인 회사를 15년가량 근무를 했는데요. 여름휴가로 회사 전체가 3일간 쉬었거든요. 그럼 연차 22개에수 3일을 빼고 19일로 계산하나요ㅡ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기준법 제62조 소정의 연차대체를 통해 연차휴가로 하계휴가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많은 회사들이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약정휴가의 형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계휴가의 성격은 회사 취업규칙을 살펴보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봐야겠으므로, 사업장 내에 근로자대표와의 관련 내용의 여름휴가에 관한 연차 대체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19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름휴가를 어떤 휴가로 사용하였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며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의 여름휴가가 연차휴가 대체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로 대체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없이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때는 여름휴가 3일을 연차휴가 22일에서 차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에 대해 회사 규정이나 관행을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개인 연차휴가로 여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니며,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으로써 부여 의무가 발생하는 약정휴가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따라 여름휴가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서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다면, 여름휴가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회사의 약정휴가로서,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와 구분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통해 여름휴가가 연차휴가로 대체되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를 제외한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를 별도로 보장하지 않는이상 근로자 본인 연차를 이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