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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름휴가 일수는 회사 재량인가요?

몇 년 전에는 회사 여름휴가 2~3일은 줬었는데 매년 줄더니 올해는 연차로 대체되네요 길면 길수록 연차 사용이 많아서 그냥 3일만 사용하는데 다른 곳도 그런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없다면 별도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아닌 회사가 재량껏 부여하는 하계휴가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연차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회사 재량으로 취업규칙등에 의무부여 일수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하는 회사도 있으며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3일의 연차를 신청했다면 회사는 해당 일수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휴가일을 정하고 연차를 일괄 차감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규정에 있던 별도 유급 여름휴가를 없앴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방식에 의해 변경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유급 여름휴가 3일’이 규정되어 있었다면 이를 없애고 개인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를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복지를 위해 여름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재량이기 때문에 일수도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부여한다면 1 ~ 3일정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여름휴가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며,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여름휴가와 경조휴가는 약정휴가입니다.

    3. 대부분은 회사는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고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휴가를 주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

    4. 여름휴가를 부여하더라고 대부분 회사는 근로자 대표자와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여 여름휴가 부여시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많이 운영합니다.

    5. 결론적으로 여름휴가는 약정휴가라 회사마다 다르고 재량사항에 해당합니다.(회사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의 경우 연차휴가와는 다르게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유,무급 여부 등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됩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의 대체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재량입니다

    연차휴가로 사용하게 하는곳도 있고, 별도 유급휴가 형태로 3일~5일을 부과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여름휴가가 아니라 시기를 선택해서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