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서방님 식당에서 고용보험 가입 후 단기계약으로 일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서방님이 타지에서 식당을 운영중이신데 거기서 단기계약으로 일하고 계약만료 되어도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하고싶은 공부가 있는데 퇴근 후 육아까지 하면서 공부 하기가 힘들어 회사를 그만뒀더니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니 서방님이 그럼 자기 가계에서 한,두달 정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신청하면 된다고 하셔서요
가능한가요?
내년 시험을 목표로 준비해야 해서 일하긴 좀 힘들긴 한데 ㅠ 그래도 실업급여 신청해서 생활에 좀 크게
무리가 없도록 하고 싶어서요
저런 경우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