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직장 3년6개월 다니고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으면서 이직준비 하고싶어서요.
식당 1개월 계약직 지원했는데
주 3일 12시간근무 월 210만원 준다네용
여기서 한 달 일하고 그만둬도 실업급여 신청 될까요?
한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이 안넘는데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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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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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 금액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40시간 이하로 근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1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주3일 한주 12시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므로 불이익이
없으려면 한달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한주 12시간으로 근무한다면 많은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1개월 계약기간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