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훙냥냥
훙냥냥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직장 3년6개월 다니고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으면서 이직준비 하고싶어서요.


식당 1개월 계약직 지원했는데

주 3일 12시간근무 월 210만원 준다네용

여기서 한 달 일하고 그만둬도 실업급여 신청 될까요?

한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이 안넘는데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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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 금액은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40시간 이하로 근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1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주3일 한주 12시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므로 불이익이

      없으려면 한달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한주 12시간으로 근무한다면 많은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1개월 계약기간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