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하 음식점에서 1년 반 정도 일을 했고 유학 준비를 위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 가게 피해 안가는 선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도와준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신청을 하는 것이 가게에 피해가 안갈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유학 준비를 위한 사유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유학준비를 위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음식점 대표가 어떠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겠다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부정수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하므로 학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실제로는 자진퇴사이나 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실제 자발적 퇴사에 불과한데 허위로 이직사유를 공모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 전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권고사직 등 합의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유학을 위해 그만두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른 이직사유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학준비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든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나 근로자 모두 처벌이 되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