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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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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15년차 근무면 1년에 연차가 몇개

주식회사이고 중소기업인데요 14년 근무했습니다. 그럼 1년에 연차가 몇개 발생하죠? 그리고 만약 안쓴 연차의 수당을 회사에서 안준다면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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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 후 1년 이내의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2017.5.30.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 될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하여 만 3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2년마다 가산휴가가 1일씩 추가로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15일+(n-1)/2 (최대 25일, 소수점 이하는 버림)

      *n=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만근연수(만 3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가산휴가가 발생함.)

      예를 들어,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4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한 경우, 가산휴가 6일을 포함하여 최대 2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한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회사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촉진을 하였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가 해당 일자에 출근을 하였고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만 14년 근무한 시점에서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 3년이 지난 다음 날에 16일, 4년이 지난 다음 날에 16일,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17일, 6년이 지난 다음 날에 17일,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18일, 8년이 지난 다음 날에 18일, 9년이 지난 다음 날에 19일, 10년이 지난 다음 날에 19일, 11년이 지난 다음 날에 20일, 12년이 지난 다음 날에 20일, 13년이 지난 다음 날에 21일, 14년이 지난 다음 날에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5일 발생하고 근무기간 3년 경과시부터 2년 단위로 1일씩 추가됩니다.

      14년 근무한 경우 15일+6일=21일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입사 후 14년의 근로 대가 연차는 22개입니다.

      •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가산휴가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3.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겠으므로, 약 22개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3년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2년마다 1개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대략 14년에서 15년 근속인 경우 21 ~ 2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