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 이후 월급명세서가 맞게나온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임금항목의 계산방법을 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기타공제금액만으로 공제금액의 계산방식을 유추하기 어려우며, 사용자에게 계산방법의 명시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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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기준미달지급하여 사용못한 부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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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에 대한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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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중 여행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 휴업기간 중 여행이나 해외출국이 별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와 같이 여행을 하더라도 산재 요양기간 중 휴업 내지 요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휴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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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며칠뒤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을 실업급여 신청요건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일 당시 1개월 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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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려서 다음주부터 출근을 하지않으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삭감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정산되어야 합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3.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4.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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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연차 다 사용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이 월 그병에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연차휴가 사용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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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일용직근무에서 계약직근무로넘어가서 1년후의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월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 일수에 대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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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급여날 겹치면 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급여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에 임금을 지급하나 이는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며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의 경우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지급일 및 해당 사업장의 임금 지급 관행을 고려하여 임금지급일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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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계산대 실수를 모두 직원이 책임지게 하는게 적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복장의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기본권 침해 등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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