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9,160원으로 산정한 월 평균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955,205원으로 산정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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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휴가 기간 이후의 고용관계 종료 경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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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사용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021.7.1.자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와 별개로 퇴사 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금품청산 시 초과지급된 임금이 상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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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5시간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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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노동부 교육신청을 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나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교육비의 지급요건에 따라 실업급여와 중복수급이 불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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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수습기간에 퇴사 마음대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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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에 퇴사 시, 급여보다 4대보험료가 더 큰 경우 급여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4대보험료가 월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금품청산 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하거나 반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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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임급체불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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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위반 싸인했는데 신고해도소용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 중 조퇴나 지각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미달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이 있는지와 별개로 주휴수당 및 체불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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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매비지원, 퇴사 후 반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비의 지굡요건이나 반환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경우 동의없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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