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임급체불 민사소송
서울시 소재 한 피시방에서 2021년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교육기간을 가지고 8월 28일부터 매주 토, 일요일 16 ~ 22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2022년 5월 1일지 근무하고 2022년 5월 7일부터는 사장님 소유의 다른 피시방으로 이직하였고 매주 토, 일요일 10 ~ 16시까지 근무시간 변경이뤄졌지만 근로계약서는 미 작성했습니다.
2022년 6월 4일 출근 하였을때 6월 5일부터 피시방 폐업한다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보고 폐업 사실을 알게 되었고 폐업 관련 이야기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안내문을 보고 사장님께 연락드려 폐업 하시는데 제 근무는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었으나 일단 기다려보라는 연락만 2주동안 하시고 결국 다른 알바 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4일 하루 근무하였으나 월급날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매월 10일 입금일)
7월 22일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및 임급 미 지급 관련 민원 제기하였고 고용노동부 측에서 7월 29일 출석 요구 하였으나 사업주는 불참석 하였고 근로 감독관 또한 사업장 방문 및 자택 방문 하였으나 현재 소재불명으로 인해 수배 될 때 까지 기소중지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소중지로 기다리는 것보다 소액민사소송으로 넘어 가고 싶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받지 못 할수도 있다는데 사업주가 벌금 내고 끝인가요?
2. 민사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낮을까요?
3. 불이익 받게 할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받지 못 할수도 있다는데 사업주가 벌금 내고 끝인가요?
>> 처벌받았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민사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낮을까요?
>> 승소 가능성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 불이익 받게 할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벌금을 냈다고 해서 근로자에 대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2. 소송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형사처벌은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배가 되었으니 발견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이 지급기한이므로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사업주가 벌금형을 받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해고사실이 증명된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