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영악한족제비163
영악한족제비163

해고예고수당 임급체불 민사소송

서울시 소재 한 피시방에서 2021년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교육기간을 가지고 8월 28일부터 매주 토, 일요일 16 ~ 22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2022년 5월 1일지 근무하고 2022년 5월 7일부터는 사장님 소유의 다른 피시방으로 이직하였고 매주 토, 일요일 10 ~ 16시까지 근무시간 변경이뤄졌지만 근로계약서는 미 작성했습니다.

2022년 6월 4일 출근 하였을때 6월 5일부터 피시방 폐업한다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보고 폐업 사실을 알게 되었고 폐업 관련 이야기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안내문을 보고 사장님께 연락드려 폐업 하시는데 제 근무는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었으나 일단 기다려보라는 연락만 2주동안 하시고 결국 다른 알바 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4일 하루 근무하였으나 월급날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매월 10일 입금일)

7월 22일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및 임급 미 지급 관련 민원 제기하였고 고용노동부 측에서 7월 29일 출석 요구 하였으나 사업주는 불참석 하였고 근로 감독관 또한 사업장 방문 및 자택 방문 하였으나 현재 소재불명으로 인해 수배 될 때 까지 기소중지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소중지로 기다리는 것보다 소액민사소송으로 넘어 가고 싶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받지 못 할수도 있다는데 사업주가 벌금 내고 끝인가요?

2. 민사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낮을까요?

3. 불이익 받게 할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받지 못 할수도 있다는데 사업주가 벌금 내고 끝인가요?

    >> 처벌받았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민사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낮을까요?

    >> 승소 가능성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 불이익 받게 할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벌금을 냈다고 해서 근로자에 대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2. 소송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형사처벌은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배가 되었으니 발견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이 지급기한이므로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사업주가 벌금형을 받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해고사실이 증명된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